예규·판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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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553생산일자 1991.03.19.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취득 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2년 내에 대체취득 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동향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질의
1)-2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업종(화섬직 제조)과 다른 업종의 공장(기계제작및 가공)을 신축하고, 기존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위1)의 대체취득자산의 취득금액이 양도가액에 미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간내(선양도:3년, 후양도:2년)에 위1)외의 2공장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금액은 위1)과 2)의 합계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