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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 공장에서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 공장 처분 시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법인22601-554생산일자 1991.03.19.
AI 요약
요지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처분일. 임대일 등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등에 의거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공장준공시부터 이전전의 구 공장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한 공장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사업개시(1989년 08월)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여 법인세등 감면받았음.

[질의1]

 1) 신공장의 일부(1/3)를 임대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 추징한다는데,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 여부.

 2) 신공장의 일부(1/30를 처분할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 여부.

 3) 신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면제 받을수 있는 기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