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568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지정법인

 - 조감법의 규정에 따라 20억원 채무면제익발생

 - 세무상 이월결손금 30억원

  가.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여부.

  나. 이월결손금은 채무면제익과 상계(20억) 소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 【채무면제익등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