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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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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569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손익수정손실을 계상함으로써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한 경우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월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