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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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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특별부가세 계산 시 미등기양도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587생산일자 1991.03.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미등기양도토지등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아파트의 양도시까지 미등기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및 동법 기본통칙 7-2-11...59의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특별부가세 계산 시 미등기양도로 보는지 여부

○ 양도일현재<1990.06> 미등기자산을 선양도 후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양수자 앞으로 재이전

 - A 법인 특별부가세 계산 시 미등기양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의4 【미등기양도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