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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 또는 상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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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 또는 상환의 경우 적용할 환율
법인22601-588생산일자 1991.03.22.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상환의 경우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 적용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받는 때에는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 채무의 발생 및 상환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로 적용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한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화채권이 발생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받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 또는 상환의 경우 적용할 환율

[질의]

 ①, ②, ③, ④의 경우 적용 환율을 질의함.

  (1설) 차입금 발생 -매입율, 채권발생 - 매도율 회사계상과 차액 => 세무조정

  (2설) 차입금 및 채권에 대한 발생과 평가를 같은 환율 적용

   채권 - 매입율,

   채무 - 매도율

  (3설) 발생 시는 회계장부에 의하고 평가 시에만 매입ㆍ매도율 적용.

  (4설) 회계장부상의 원화 기장금액을 인정 =>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외화채권ㆍ채무에 관한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