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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해외서적 등을 구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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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로 해외서적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증빙 해당여부
법인22601-589생산일자 1991.03.22.
AI 요약
요지
우편을 통하여 해외에서 서적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와 주문서등으로 당해 서적 등의 구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등을 거래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편을 통하여 해외에서 서적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와 주문서등으로 당해 서적 등의 구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등을 거래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로 해외서적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증빙은

 - 우편을 통하여 해외에서 서적 등을 구입하면서 구입물품에 대한 명세가 있는 주문서와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만 있는 경우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