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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공장을 지방 분산이전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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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권 공장을 지방 분산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596생산일자 1991.03.22.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 공장 시설을 3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일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나머지 신 공장을 1년 이내 시공한 후 그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개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적법한 기간 내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3. 질의3.4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및 기준초과 용지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질의1]

 대도시권(안양시)의 공장을 지방의 여러곳(경기도 송탄,충북청주, 광주)으로 분산이전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대도시권 공장을 지방 분산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제4항,제5항의 기간에 부합하는지 여부.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기준초과용지"의 계산에 있어 미등기 목조공장건물의 수령투영면적이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4]

 질의3의 경우 향후 사실판단의 확증을 위한 입증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