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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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법인22601-597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분 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는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1123, 1990.1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의 범위를 질의함.
- 발생기준
- 지급일 등 기준
○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을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 - 평가액
(을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신고방법을 질의함.
- 결손상당액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