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수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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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수도한 경우 영업권가액의 포함 여부 및 평가방법법인22601-598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업권의 범위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및 2-15-38...21의 내용과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41, 1990.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개인기업체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차액(총부채-총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방법.
- 총자산 : 100,000,000
- 총부채 : 150,000,000
- 차액 : △50,000,000
가. 영업권 설정여부.
나. 영업권 설정가능 시 부가세과세여부 및 시기를 질의함.
다. 차액의 유상취득시기 및 소득구분을 질의함.
4. 합병차손으로 처리가능여부.
※ 상표권 취득을 목적으로 개인기업 인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21 【영업권과 기타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