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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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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확인일
법인22601-599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며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완료일의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9...18을,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상각가능여부.

 1990.12 폐수처리시설완공 정상가동

  - 환경청에 시설투자확인 신청하였으나 시설은 완공되었으나 대금완불이 되지 않아 발급불가

   ㆍ 투자완료여부.

  - 투자금액에는 공과잡비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9...18 【투자완료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