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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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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22601-5생산일자 1991.01.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제 근무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01.01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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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신설법인의 직원 : 1990.01.03자로 입사

 - 관리직 사원 : 1990.01.01부터 출근

 - 생산직 사원 : 1990.01.04부터 출근

 ※ 1990.01.01~01.02 : 신정 휴무일.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