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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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기장의 방법법인22601-600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안분하여 기장하되,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등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문 가의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을, 문 나의 경우 기준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5호)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 및 동 부칙 제3항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계산
1990.10월 양도(토지ㆍ건물)
가. 토지ㆍ건물을 함께 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 경우 기준시가를 질의함.
- 공시지가
- 과세시가표준액
- 기준시가
나. 실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질의함.
- 부칙 제3조의 환산가액
- 부칙 제3조의 환산가액
(지역이 어디인지는 불분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③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안분하여 기장하되, 토지ㆍ건물ㆍ기타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89.12.31 개정)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을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