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광휴지 인가상태에 있는 광업권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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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광휴지 인가상태에 있는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601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광업용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이 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을 하는 법인이 광업권을 2년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이 현재 채광휴지 인가상태에 있는바 동 광업권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광업법 제5조 【광업권 및 조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