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적용되는 세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22601-603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에서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재1안) 1990.07.10 ○○시 ○○구 ○○○ ○○소재 ○○공업(주) 대표이사 ○○○의 질의와 관련하여 볍령해석상 쟁점이 있어 1990.10.29(법인22601-2049)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이 없어 재질의 하고자합니다. (재2안) 조에 비해 대체취득자산의 범위(특히 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에 의한 개정전)가 상이하고 그 취득기한이 비교적 장기로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기 다른 요건에 의해 감면됨으로써 일관성있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또한 “측별부가세감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등에서 동일한 감면대사에 대하여 2개이상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귀부의 유권해석(재산22601-1122,85,11,6)과 같은 취지로 해석 되어야 하기 때문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함)제42조 및 법 제 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해, 특별부가세는 법 제67조의13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선택적응할 수 있다.

   이유 : 중복지원배제를 규정한 법 제87조에 명시된 바 없고, 세법에 정한 각각의 감면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을설 : 선택정응할 수 없다.

   이유 : 법 제42조는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의 이전하라는 동일한 감면요건에 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동시에 면제되는 규정이나 이중 특별부가세만을 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다른 감면요건에 의거 면제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비해 대체취득자산의 범위(특히 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에의한 개정전)가 상이하고 그 취득기한이 비교적 장기로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기 다른요건에 의해 감면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또한 “특별부가세감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등에서 동일한 감면대사에 대하여 2개이상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한다”는 귀부의 유권해석(재산22601-1122,85,11,6)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