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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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604생산일자 1991.03.23.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귀 질의1,2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동일공장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면제는 같은법 제42조를,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법 제67조의13을 각각 적용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 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양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이전)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양도)의 적용이 모두 가능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100%, 법인세는 60%까지 중복적용가능한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의13(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이 모두 가능한 경우 특별부가세 100% 법인세60% 적용가능여부
다. 위 가, 나의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된다면 그 근거
라. 1981.01.0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적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세법 제67조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