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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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방법법인22601-609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내용(법인22601-1390, 1986.04.29)을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경정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등으로 당해자산의 거래 당시에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
1. 질의내용 요약
수증일 | 지번 | 기준시가 | 과세시가표준액 | 1990.01.01 기준공시지가 |
1989.12.19 | ○○구 ○○동 | 74억 | 10억 | 150억 |
※ 기준시가(74억)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질의1]
1989.12.19 수증받은 토지의 정산가액을 1990.01.01기준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수증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정상가액조사가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회사에 소급감정 의뢰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