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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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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법인22601-616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6, 1990.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금을 청산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양도)

 - 1990.11.19 계약체결 및 계약금수령

 - 1990.11.27 등기이전

 - 토지인도는 잔금수령일이며 인도일까지 계속사용가능

[질의]

 가. 구 공장(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나. ○○공단의 공단 정지작업공사의 부진으로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