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을 청산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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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법인22601-616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6, 1990.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
- 1990.11.19 계약체결 및 계약금수령
- 1990.11.27 등기이전
- 토지인도는 잔금수령일이며 인도일까지 계속사용가능
[질의]
가. 구 공장(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나. ○○공단의 공단 정지작업공사의 부진으로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조감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