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15일 연장특혜 가능 여부
법인22601-626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국세청고시 제88-50호(1988.12.28)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이 수익사업부분에 대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15일 연장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외부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