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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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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15일 연장특혜 가능 여부
법인22601-626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국세청고시 제88-50호(1988.12.28)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이 수익사업부분에 대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15일 연장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외부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