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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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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627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환경보전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환경오염배출구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내용(법인22601-3641,1985.12.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41, 1985.12.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보존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