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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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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 수입계상금액
법인22601-628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이유와 주류공급자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유통중개업체

 - 중개알선수수료의 수입금으로 영위.

 - 부가세신고는 과세표준을 총공급가액으로 신고.

 -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