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자본총액의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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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자본총액의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대차대조표 여부법인22601-634생산일자 1991.03.27.
AI 요약
요지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 것이 외부감사시 발견되어 공인회계사가 수정B/S를 작성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B/S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기업이 당초 작성한 B/S.
(을설)
- 공인회계사가 수정 작성한 B/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계산】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