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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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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641생산일자 1991.03.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헌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공부에 등록된 교회의 목사님을 초빙하여 매주 월요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감사헌금을 매월 10만원씩 하는 경우에 동 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18 【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