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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64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 (비상임 임원제의)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기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3, 1988.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그 대상에 있어서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출자임원에 대한 부담금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