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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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및 구입 시기법인22601-65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용임대주택구입일의 기준>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구입
- 1990.10.27 계약, 계약금지급
- 1990.12.10 1차중도금지급
ㆍ 잔금지급예정일 : 1991.11월
ㆍ 구입호수 : 5호
ㆍ 사업년도 : 01.01 ~ 12.31
[질의1]
12월말 법인으로 19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1991.03월)에 1990년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잔금지급 또는 등기하는 1991년도에 1990년에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투자세액공제하는지 여부
[질의2]
1990사업년도에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구입보고서와 해당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