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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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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및 구입 시기
법인22601-65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원용임대주택구입일의 기준>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구입

  - 1990.10.27 계약, 계약금지급

  - 1990.12.10 1차중도금지급

  ㆍ 잔금지급예정일 : 1991.11월

  ㆍ 구입호수 : 5호

  ㆍ 사업년도 : 01.01 ~ 12.31

 [질의1]

  12월말 법인으로 19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1991.03월)에 1990년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잔금지급 또는 등기하는 1991년도에 1990년에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투자세액공제하는지 여부

 [질의2]

  1990사업년도에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구입보고서와 해당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