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공항관리공단이 사용하는 여객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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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공항관리공단이 사용하는 여객수하물운반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여부법인22601-673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항내 설치한 항공기 탑승객의 수하물운반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물부속설비 중(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금속제인 것(18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항 내 설치한 항공기 탑승객의 수하물운반시설(콘베어벨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 중(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18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여객서비스업)이 공항 내에서 사용하는 여객수하물운반시설(콘베어 벨트)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질의함.
- 건물부속설비로 보아 18년 적용
- 기계장치 중 수송용 기계 제조업의 기타운반 수송용 기계제조설비로 보아 11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