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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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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
법인22601-674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상근ㆍ비상근의 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나와 다의 경우 기밀비사용인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근ㆍ비상근의 구분과 기밀비 사용인의 범위

가. 상근, 비상근의 해석 여부.

나. 비상근임원도 기밀비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다. 겸직하여 당사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실제 회사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면 기밀비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기밀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18의2 【기밀비계정에계상한접대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