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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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법인22601-676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이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1123, 1990.1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적용 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 할인액 및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의미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