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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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680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1.01.01 이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 없는 토지(나대지)
나. 1991.02. 취득세 중과세액 납부.
(증자내역)
1990년 증자분 - 구법인세법상 잔존공제기간 해당분
1) 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2) 위 취득세 중과세액을 증자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