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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불조건부로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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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로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적용시한
법인22601-692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부로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적용시한여부.

연불조건부로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적용시한

 (갑설)

  - 사용수익일.

 (을설)

  - 미회수잔액에 대하여 연차로 적용.

 (병설)

  - 잔금청산일.(소유권 이전 등기일)

 (정설)

  - 첫 회부불금 수령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