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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22601-693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