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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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법인22601-693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내의 토지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