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여부법인22601-695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건설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