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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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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여부
법인22601-695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건설 임대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