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용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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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법인22601-703생산일자 1991.04.06.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 포함)과 건축물・시설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409, 1991.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구 ○○동 ○○번지 외에 시지역이상의 7개 사업장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조건에 맞는 차고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자동차 대여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운송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나 대여용 차량의 주차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내의 전용 주차장용 토지가 필요합니다.
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이 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동일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등(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2항, 동법 제55조의 3항,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자동차 대여사업 영위를 위하여는 차고지가 필수적인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에서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차고용 토지와 같이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