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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허가 제한 기간(건축물착공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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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 제한 기간(건축물착공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대상 제외사유여부
법인22601-704생산일자 1991.04.06.
AI 요약
요지
당해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28 토지취득(목적 : 일반시설물 건축)

○ 1990.06.11 건축허가를 얻음

 ※ 조건 :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실시로 1990.09.30까지 착공할 수 없다.

○ 동 건축허가 제한 기간(건축물착공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대상 제외사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