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주식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법인22601-705생산일자 1991.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1990.01.01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 향후 1991.01.01기준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를 질의함.

  가. 주식 양수도 계약일 : 1991.03.20

  나. 주식 양도ㆍ양수일 : 1991.03.21

  다. 주식명의개서 접수일 : 1991.03.22

  라.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1991.04.20

  마. 평가차액 정산일 또는 평가액 확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