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시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 여부법인22601-706생산일자 1991.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층 건물 중 법인이 4층과 5층중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시 "건축물의 바닥면적"계산을 질의함.
(갑설)
- 각층의 보유면적 중 최대 면적층의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본다.
(을설)
- 건물의 접지면적만 바닥면적으로 본다.
(병설)
- 총대지면적과 건물의 바닥면적을 각자지분으로 감안 계산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면적ㆍ높이등의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