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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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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
법인22601-714생산일자 1991.04.09.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6, 1990.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 12.31 사업연도에 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1989.12.31) 현재의 부동산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 【부동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