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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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종업원의 범위 등 질의법인22601-722생산일자 1991.04.10.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는 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출자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은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 적용함 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는 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 출자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은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동 시행규칙 별표10(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 종업원에 출자 및 비 출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어느시점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10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