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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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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 신축분양 시 공동사업자여부
법인22601-726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603, 1982.02.26 ※ 부가1.1235-894, 197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로 보아햐 하는지 여부.

 - 공동사업자인 경우 이익분배방법,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원천징수의무 등의 이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소득세법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133조의2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