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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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법인22601-727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1-2-9...3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에서 갑에게 62,000,000원 신용대출
○ 갑이 채무상환을 못하여 당 금고의 상무가 갑을 종용하여 갑친구의 소유 임야를 상무 개인자금 9,000,000원(17,455㎡)을 갑친구에게 지급하고,상무의 친구명의로 등기 이전함(회사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소유자와 대출자명의가 달라 불가능함)
- 동 부동산이 상호신용금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11. 령 제37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90.4.4 개정)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한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