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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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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여부
법인22601-731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동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동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시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내에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