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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제공받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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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22601-736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의 별첨기회신 내용을 참고. ※ 재법인 22631-426, 1991.04.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

 1)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에 -> 미달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적정임대료에 미달 시 당해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지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