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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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전철역사의 자산처리 여부법인22601-737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