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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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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전철역사의 자산처리 여부
법인22601-737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용자부담원칙으로 설치하는 전철역건설비용을 조건부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국가기관(철도청)에 몇 년(1990.01~1992.12)에 나누어 금전으로 지급 시에 세무처리문제 여부.

 가. 기부금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나. 기부금이면 귀속시기 여부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전철역사의 자산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