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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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 여부법인22601-738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7, 1990.0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골프장업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여부.
(갑설)
- 입장료(그린 외) 수입
(을설)
- 입장료수입에 식당ㆍ매점 등 부대시설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
[질의2]
○ 골프장부동산가액의 산정 여부
(갑설)
- 토지가액 + 건물가액
(을설)
- 토지ㆍ건물가액 + 코스잔디시설가액
(병설)
- 토지ㆍ건물가액 + 코스잔디시설가액 + 조경시설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