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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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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 여부
법인22601-738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7, 1990.0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골프장업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여부.

  (갑설)

   - 입장료(그린 외) 수입

  (을설)

   - 입장료수입에 식당ㆍ매점 등 부대시설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

[질의2]

 ○ 골프장부동산가액의 산정 여부

  (갑설)

   - 토지가액 + 건물가액

  (을설)

   - 토지ㆍ건물가액 + 코스잔디시설가액

  (병설)

   - 토지ㆍ건물가액 + 코스잔디시설가액 + 조경시설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