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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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결산확정일 여부법인22601-740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 년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일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고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027, 1987.1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합병으로 인하여 소명하는 법인의 결산확정일 여부
- 합병일정 : 합병결의총회 : 1990.04.10
합병 등기일 : 1990.04.30
결 산 일 : 1990.04.29
- 결산총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아니함
(갑설)
-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날
(을설)
- 합병등기일
[질의2]
○ 신설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 여부
- 사업연도가 01.01~12.31인 AㆍB법인이 1990.03.25 소멸하고 사업연도가 01.01~12.31인 C법인이 03.25일 신설합병 등기를 한 경우
(갑설)
- 01.01~06.30
(을설)
- 03.25~08.31
(병설)
- 03.25~06.30
[질의3]
○ 합병법인이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소멸조합(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확정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 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