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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판단시 기준초과용지의 판정방법
법인22601-741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로 하는 것이며,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배치법 제6조 및 상공부고지 86-20(1986.06.04)호 제3조와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입지기준 면적]

 “예”

  총토지 면적 : 1,000평

  공장건축물연면적 : 300평

  토지ㆍ건물취득일 : 1986.07.05

  공장입지기준 면적 율 : 40%

  (총토지 면적에는 도시계획법상 6m이상도로 200평포함

   도시계획법상 도로지정일 : 1980.05.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공업배치법 제6조【공장입지의 기준고시】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

2. 공장용지의 녹지대 등 환경시설의 설치

3. 특정지역에 관한 제조업종별 입지조건

4. 공해업종(시설, 물질을 포함한다)의 입지제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기준초과용지의 산출】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85.7.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