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판단시 기준초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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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판단시 기준초과용지의 판정방법법인22601-741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로 하는 것이며,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업배치법 제6조 및 상공부고지 86-20(1986.06.04)호 제3조와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입지기준 면적]
“예”
총토지 면적 : 1,000평
공장건축물연면적 : 300평
토지ㆍ건물취득일 : 1986.07.05
공장입지기준 면적 율 : 40%
(총토지 면적에는 도시계획법상 6m이상도로 200평포함
도시계획법상 도로지정일 : 1980.05.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공업배치법 제6조【공장입지의 기준고시】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
2. 공장용지의 녹지대 등 환경시설의 설치
3. 특정지역에 관한 제조업종별 입지조건
4. 공해업종(시설, 물질을 포함한다)의 입지제한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기준초과용지의 산출】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85.7.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