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 손금계상특례 적용법인22601-742생산일자 1991.04.12.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바 적립금을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여부
- 1992년 이익처분내역
ㆍ 기술개발준비금적립 : 1억
ㆍ 현 금 배 당 : 8천
ㆍ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2천
─────────────
계 2억
[질의]
손금불산입 대상금액 여부
(갑설)
- 1억(현금배당 8천 + 차기이월 2천)
(을설)
- 7억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있으므로 기왕손금산입한 준비금 전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 적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