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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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액의 범위법인22601-764생산일자 1991.04.16.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액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5억)
- 종합한도액 계산에의하여(3억)
- 전부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됨(2억)
[질의]
○ 당해연도 이익금 처분시 실지 공제받은세액상당액만 적립하는지, 앞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즉 이월액을 포함하여 적립해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