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송 장비 운전사의 경우 생산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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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송 장비 운전사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765생산일자 1991.04.16.
AI 요약
요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수송 장비 운전사(중분류98)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와 나 및 라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을 참고하시고 질의다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수송장비 운전사(중분류98)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업체의 운반믹서트럭에 대한 회계처리.
가. 생산에서 출하(운반)전까지 제조로 보는지 여부.
나. 믹서트럭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제조경비로 보는지 여부.
다. 차량운전기사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 해당여부.
라. 차량을 임차하고 운송하였을 때 임차료는 제조경비인지, 일반관리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근근무수당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