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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장비 운전사의 경우 생산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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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송 장비 운전사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765생산일자 1991.04.16.
AI 요약
요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수송 장비 운전사(중분류98)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와 나 및 라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을 참고하시고 질의다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수송장비 운전사(중분류98)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업체의 운반믹서트럭에 대한 회계처리.

수송 장비 운전사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생산에서 출하(운반)전까지 제조로 보는지 여부.

 나. 믹서트럭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제조경비로 보는지 여부.

 다. 차량운전기사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 해당여부.

 라. 차량을 임차하고 운송하였을 때 임차료는 제조경비인지, 일반관리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근근무수당 등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