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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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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 판정방법
법인22601-784생산일자 1991.04.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과의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 판정방법

○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질의함.

 (갑설)

  - 5,030,000원

 (을설)

  - 30,000원

 ※ 법인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

 ※ 제조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18의2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한다.